기사제목 이철우 도지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제한기준 완화 긴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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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제한기준 완화 긴급 건의

영주 가축분뇨처리시설 현장 건의 듣고 농식품부로 향해
기사입력 2020.09.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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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을 방문해 이재욱 차관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완화를 긴급 건의했다.

농림부_차관1.jpg

현행 농식품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은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 신기술, 농림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시설로 획기적인 신기술을 적용해 7일의 발효과정과 21일의 후숙 과정을 거쳐 가축분뇨를 퇴비로 생산하고 있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림부_차관2.jpg

이철우 도지사는 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찾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현장점검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영주농협의 제안을 듣고 즉시 세종시 농식품부를 방문했다.
 
이 도지사는 "영주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발효와 후숙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인 시설이지만, 국비지원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오히려 기간을 늘려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농식품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신기술 도입에 따라 제한기준도 변경돼야 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영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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