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오후2시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 정기회 회의에서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 회기 중「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중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은 어떤 퇴직 공무원 못지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라며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지방의정회법」을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