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정착과 청결한 김천시를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의 20% 지급하던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을 50%로 상향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불법 투기 행위별 과태료는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 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 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 원 등 각 과태료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가 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불법 투기 증거물, 사진, 영상 등 투기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포상금은 위반행위신고 확인과 검토 후 행정 절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