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해야 하며,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5%, 기타의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 여야 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포장횟수와 포장공간 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포장검사 명령을 하게 되며, 포장기준 위반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