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근로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원활한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터전인 산업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방지, 인권 보호 교육 홍보, 고충 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와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의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근로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되며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지쳐가는 시민을 위로하고 생활전선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