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6차 산업의 정의조차 모른다고…이 무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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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의 정의조차 모른다고…이 무슨 경우?

기사입력 2020.1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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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업인들이 말하는 6차 산업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기반으로 3차 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합해 지칭하는 농축산업의 종합산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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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맹식 편집국장

 

그래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 빠진 가운데 3차 산업은 절대로 6차 산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3차 산업 만으로 6차 산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무리한 보조금 집행을 감추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구미농업기술센터는 6차 산업 수익모델을 위한 사업 당시 계획을 무시하고, 관광농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므로 담당자들이 과연 6차 산업의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시업을 시행하는 곳은 저수지 상부에 자리하고 있어,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업 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법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방안이 없어 보인다.
 
만약, 이로 인해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할 저수지가 오염되고 농작물의 오염 때문에 제대로 추수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이것도 따져 보아야 한다.
 
사업 부지에 숙박시설을 비치하고, 이를 구매가 가능하도록 승인해 준 관련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지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해 법의 엄중함을 각인시키는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관광농원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농업용수 보존을 위한 조치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다.
 
결국, 농촌을 지도하는 지도사들이 6차 산업의 정의를 모른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굳이 3차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공모의 근거를 스스로 알게 한다.
 
조직적이면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승인을 한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맞는다고 확신할까?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의 조직적 범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조금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잘못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라고 확인되면 곧바로 회수하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행정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이 너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물론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불법으로 지급된다면 정작 필요한 농업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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