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병장 월급 50%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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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병장 월급 50% 수준에 그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발의
기사입력 2020.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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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고령ㆍ성주ㆍ칠곡)은 30일 "2021년 병장 월급 60만 원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맞는 수준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도록 인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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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국방부가 지난 28일 밝힌 '2021년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의 봉급을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8,500원(2020년 대비 67,600원 인상)이 지급되고,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내년에는 20,000원을 인상해 월 340,000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월급대비 50% 수준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참전 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 범위를 규정해 참전유공자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병사 월급 인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장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다."라며 "병사 월급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 예우에 맞는 명예수당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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