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KBS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천500원 수신료 수익을 챙기는 KBS와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지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천565억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징수 첫해인 94년을 제외하면 95년, 96년 190억을 시작으로 매년 10억에서 20억씩 늘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작년인 2020년에는 41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KBS 수신료 인상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전의 불로소득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위탁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한전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는 6.15%에 달하고 있다.
한전의 TV 수신료 고지 문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다. 여기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 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은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 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와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은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수수료 업무 위탁으로 공기업이 8천50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이익 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전력기금과 TV 수신료처럼 사실상 준조세와도 같은 수신료 필요성과 정당성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