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원전지속운영을 위한 원전 시군 현장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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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원전지속운영을 위한 원전 시군 현장점검 회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요구한다.
기사입력 2021.02.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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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5일 울진군청에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관계자와 함께 원전의 지속적 운영 관련 대응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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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에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초 2018년 4월, 2019년 2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되어 오다 작년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보고되어 3월중 가동여부를 최종 결정될 것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를 방문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여 전체면적의 18.9%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8년간 원전건설 예정구역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피해 발생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원구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책 마련과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과 지역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역, 원전소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 법률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 원→151만 원)을 위해 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해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원자력이 가장 많이 밀접되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과 부산·울산·울진의 중간지점의 지리적이점을 당위성으로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설명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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