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 확진자 집단적 발생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어 매일 2회 공무원 1:1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무단이탈시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의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자가격리 모니터링지침에 따라 격리수칙 준수사항을 주지, 무단이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심밴드를 착용시켰으며, 무단이탈자는 김천경찰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또한, 자가격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칙위반자에 무관용 원칙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자임을 알리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자가 격리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로 매우 안타깝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격리해제 되는 날까지 자가 격리 수칙을 준수하고, 조금만 참아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