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창석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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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행정·예산 공백 막기 위한 협의체 제안
기사입력 2021.06.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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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군위 출신 박창석 경북도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 등 현안사업 전반 점검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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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창석 의원은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합의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렸고, 문재인 정부도 국제적 권위를 가진 공항전문회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선정하는 모순을 자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에서 안정성, 적법성 등의 문제로 반대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31개 법의 인허가까지 면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졸속입법이다."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더 먼저, 더 과감하게 가덕도 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에서 수립 중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통합신공항 관련 노선을 반드시 반영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과 3.5km 이상의 활주로가 확보된 수준 높은 공항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문제에는 "군위를 대구시로 편입하는 문제로 인해 군위가 계획하던 것, 예산이 진행되는 것, 앞으로의 행정 등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며, 대승적 결정한 군위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며 "군위군과 경상북도, 대구시가 편입으로 인한 행정 공백, 예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규모 양계장을 두고 군위와 의성 접경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경상북도가 중재하기 위해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접경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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