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기본법인「지방자치법」이 1988년 전부개정 된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전면 개정돼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처 13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그간 구미시와 실무적인 업무 협의와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며 13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다.
구미시의회는 법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기구 정비, 의원,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권한이 커졌지만, 책임감이 앞선다."라며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