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업무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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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업무 협약체결

기사입력 2022.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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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1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미시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7개 협약은행 지부장 등 12명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경제과]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 체결2.jpg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며 협약된 금융기관은 융자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협약은행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부터 30일(7일간) 모집공고를 통해 농협, 대구, 신한, 하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선정했으며,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특례보증제도 지원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839점(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의 자격조건이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하고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난해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으나,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2천38개소 소상공인에게 35억 특례보증과 15억6천만 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업무협약 후 17일부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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