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실에서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수여하게 되었다.
이우청 의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맞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