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고령군, 찾아가는 마당개 동물등록 서비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고령군, 찾아가는 마당개 동물등록 서비스

반려견 등록!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기사입력 2023.12.01 09: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고령군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찾아가는 마당개 동물등록 서비스를 예산 소진시까지 실시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 (3).jpg

군은 올해 반려견 유기 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마당개 대상으로 마리당 4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1).jpg

하지만 마당개 특성상 대형견이 많고 연로하신 견주가 많아 동물병원까지 반려견 이동이 쉽지 않으며 동물등록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군은 읍·면에 사전 수요조사로 최소 5마리 이상 동물등록을 원하는 마을에 동물등록대행 지정병원 수의사와 함께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2).jpg

마당개 동물등록사업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것이며,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유실·유기 동물이 동물보호소에 입소했을 때 마이크로칩을 리더기로 스캔하여 반려견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0월 5일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모든 지역이 동물등록 의무지역이 됨에 따라 동물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