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임에는 장세용 구미시장, 김현권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구미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장세용 시장과 김현권 국회의원이 자리를 떠난 직후 A 시의원이 동료 B 의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질 뻔했으나 동료들이 말리는 바람에 육탄전은 모면했다는 전언이다.
발단은 구미(을) 시의원 보궐선거를 주제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던 중 일어난 일로 증언에 의하면 A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여럿이 함께한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한 명의 동료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시의회가 존재해야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 36조에는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