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우곡면,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안내판 설치 낙동강 제방 들불 발생 예방 기사입력 2020.03.13 09:48 댓글 0 고령군 우곡면사무소에서는 지난 12일 낙동강 제방주변 쓰레기 불법소각 등에 따른 들불발생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각종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낙동강 제방주변 상습 소각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과 관련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거나 규정대로 배출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수 기자 golee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달성군, 대구의 숨은 튤립 ·성주 이웃사촌복지센터, 약손봉사단과 '다정다감' 운영 ·구미시 형곡2동, 형곡2둥이 生生 축하 지원사업 협약체결 ·초전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대티고개에 무궁화 식재 ·군위군 의흥면 여성자원봉사대, 반찬 나눔 봉사 ·구미시, 청년작가와 협업-신라불교초전지 기념품 3종 출시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