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유는 김천시 부곡동 지구 단위 사업승인 과정에서 6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해 기부채납 하기로 했으나, 공사 시점에서 김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음을 시행사에 통보했다.
시행사는 어쩌지 못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시행사가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요청했지만, 8개월이나 지난 1월 말 '철도부지 불법 시설물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공문을 보내 사실상 방음벽 철거를 요구한 것이다.
당장 930세대 입주민들이 철도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게 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김천시청 관계자들의 역할이지만, 입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횡을 그대로 드러냈다.
입주민에게 방음벽이 철거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전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천시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