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향상과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유예를 금일 24일부터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한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