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