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한시적 3개월 연장!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한시적 3개월 연장!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 직권! 그 외 지역은 신청!
기사입력 2020.03.25 08: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인 경산, 청도, 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외 지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