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4일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87억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12억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 원 씩 총 12억을 지원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 피해 시민, 소상공인, 기업인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 규모)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무이자,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천여 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