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태양광 시설 목적 버섯재배사 규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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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태양광 시설 목적 버섯재배사 규제방안 마련

농업진흥지역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증가
기사입력 2020.03.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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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버섯재배사 증가가 예상 되어 사전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관내 69개의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가 건축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고, 그중 18곳의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현행법상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게 허가를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미시는 단계별로 규제방안을 마련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단계별 규제방안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진청,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신청한 시설만 허용(1단계)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회(2단계)
-기 태양광발전시설에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으로 허위 또는 형식적 운영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3단계)
 
구미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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