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버섯재배사 증가가 예상 되어 사전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
단계별 규제방안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진청,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서 신청한 시설만 허용(1단계)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회(2단계)
-기 태양광발전시설에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으로 허위 또는 형식적 운영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3단계)
구미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될 경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