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코로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25억 7천800만 원을 지원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1인 1백4십9만3천615원, 4인 4백3만6천797원) 이하 가구로 재산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기존 정부지원대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14일 이상 격리)
-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가구당 지원 금액은 1인가구 5십만 원부터 4인가구 8십만 원으로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