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한 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해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총 1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일당인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 씨를 검거했다.
40대 A 씨는 같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카드를 마스크 판매 사기 일당 등에게 판매해 1억4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하고 지난 19일 구속송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