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5일부터 시행을 시작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대상(소 900㎡, 돼지 1천㎡, 닭 3천㎡이상)이면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환경과와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 홍보하고, 지역협의체, 축협과 협업해 농가별 부숙도 이행진단서를 오는 4월29일까지 제출받아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 컨설팅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