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코로나 입원·격리 시민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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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 입원·격리 시민에 생활지원비 지원

30일 49가구에 3천1백여 만원 우선 지급
기사입력 2020.03.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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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최대 145만7천500원의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 해제 통보를 받은 대상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 비용을 받거나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등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일수, 주민등록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4일 이상 격리된 대상자에게 1개월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 원 △5인가구 이상 145만7천500원을 지원하며, 14일 미만 격리된 대상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김천시는 지난 27일까지 총80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접수를 받아 자료검토를 마친 49가구에 30일 3천1백2십4만6천 원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차후 모든 신청가구에 관련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인 대상자가 자가주택이 아닌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비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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