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군위군, 코로나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군위군, 코로나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

기사입력 2020.03.31 10:0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군위군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백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천6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3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선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