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 1백만 원 이하였던 재산 기준을 1억 3천6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3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 관련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선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