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폭주에 따른 접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 읍면동별 5~10개소이상 접수 창구를 분산 운영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 원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이상 80만 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4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②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③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④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밖에도, 코로나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주소지 읍면동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356만 원), 재산 1억1천8백만 원,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123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