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코로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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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접수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별 50~80만 원 상품권 등
기사입력 2020.03.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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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4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폭주에 따른 접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 읍면동별 5~10개소이상 접수 창구를 분산 운영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 원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이상 80만 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4월 1일 기준으로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②긴급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③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④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이밖에도, 코로나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주소지 읍면동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356만 원), 재산 1억1천8백만 원, 금융재산 5백만 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123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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