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천시, 민생안정 경제 회복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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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민생안정 경제 회복 대책 발표

총 390억 규모의 주요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2020.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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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31일 코로나로 지역의 민생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경제 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예방적 총력대응으로 코로나가 안정화 되는 가운데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자체 대책과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 수립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김천시 주요지원계획은 민생안정 긴급생활비 지원 219억, 경제회복대책 170억, 기타사업 추진에 8천5백만 원, 비예산사업으로 나뉘며, 취소된 행사와 교육예산과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액 등 자체사업 절감액에 자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긴급생활비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게 108억 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4월1일부터 신청받아 5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비 32억 원을 4월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37.8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28.8억 원을 책정해 위기의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긴급생활비 지원시 김천사랑상품권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며 민생안정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 경제회복 대책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56.5억 원을 추가 투입해 보증규모를 100억 원에서 500억원으로, 보증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 2년인 이자차액보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따른 48억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고 특별할인 10%를 6월말까지 연장 소비촉진과 지역상권을 보호한다.

 

소상공인 등 직간접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법인 신고,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장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감면하고, 소상공인 상하수도 50%감면을 추진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이번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착한임대인 운동 등 시민들의 동참과 경제적 난국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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