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북도, 코로나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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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최대 100만 원 (월 50만 원 2개월) 지원
기사입력 2020.04.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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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 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소득 25~50% 감소→10일(25만원), 50~75% 감소→15일(37.5만원), 75~100% 감소     →20일(50만원) 지원

 

▲코로나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 근로자 1인당 월180만 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학원, 방과후학교, 학습지 강사]
도내 1만여 명의 학원, 방과후학교, 학습지 강사들은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휴원 등으로 일자리가 상실되고 학원 경영 또한 더 이상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 소득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강사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 종사자]
문화예술계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도시보다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소중하게 지켜왔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그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급격히 위축되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야다.

 
경북도는 소중한 문화예술의 토양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도내에는 약 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등록되어 있다.

 

[관광여가업 종사자]
또한,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로 어느 분야보다 기대감이 컸던 관광업계는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 관광현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되면서 8천5백여 명의 관광, 레저, 여가분야 종사자들의 상실감과 생계위협이 극심한 상황이다.
 

 

[운송물류업 종사자]
경제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간 단절은 교통, 물류분야의 위축을 초래하고 특히 개별 화물운송 분야의 물량 확보와 운송 수익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다.

 

[보험, 복지서비스분야 종사자]
보험, 복지서비스분야도 경제 침체시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시장이 감소되고 대면상담과 접촉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간병, 요양보호사 등 4천여 명의 복지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료현장에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천여 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 되는대로 9일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 읍면동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종사자는 특고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동안 해당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코로나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 기관 등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 이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대상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이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1조 원의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의 이른바 3무(無)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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