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제2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3일 1일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 피해자 군세 감면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코로나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등 제1회 추경예산 6천190억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6천490억 원이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경제, 소상공인, 농업인 경제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