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제1호 친환경 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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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호 친환경 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노후 사업용 화물 경유차 대체 역할 기대
기사입력 2020.04.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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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제1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신규로 허가했다.  


대상 차량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허가조건으로는 해당 차량 경영의 위탁 금지, 양도 양수가 금지된다.

 

기존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 양도 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부담 없이 사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며 1회 충전 시 약 210km의 주행 가능과 차량 구매 시 초소형 812만 원, 경형 1천700만 원, 소형 2천400만 원 규모별 금액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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