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3일 의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제2회 추경 의결에 따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천500여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1만3천600여 가구에 50~80만 원이 지원되며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천여 농가에도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의성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지난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