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구미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5일 MBC에 의뢰해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구미시(을) 김봉교 후보가 특정 상대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토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선거 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초청 대상자 선정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이다.
또 ▲3월 3일부터 선거 개시일 전일인 4월 1일까지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초청 대상인 후보 모두가 동의할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김봉교 후보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어 공직선거법상 참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라며 "그러나 상대 후보가 동의하면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토론 대상자 중 특정 후보가 반대해 토론회 참석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코로나로 대민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토론마저 참여할 수 없게 한 특정 후보는 낙하산 사천에 의한 공천에 이어 유권자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조차 않은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안이다."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온 본인을 방송토론회 참석 요구에 동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위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