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관내 설치된 CCTV 785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도 김천기 다목적용 CCTV 유지보수 용역'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이 드러났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는 입찰의뢰를 하면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는 고소작업차량 1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로 계약체결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업체가 제출한 고소작업차량 임차계약서는 3건이나 되어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3대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나 업체가 임의로 3대의 계약서를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김천시의 무리한 요구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 이에 담당 계장은 "특별하게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 이상하지도 않았다."라고 업무미숙을 시인했다.
분명 과업지시서에는 상주 인원 1명과 비상주 요원 1명밖에 없는데도, 무리하게 고소작업차량이 3대가 필요하지 않다. 추가로 임차계약을 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김천시의 무리한 요구가 되는 셈이다.
기자는 다른 문제가 있거나 불법 하도급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잘 모릅니다."라고 답해 알면서 말을 못 한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고, 회계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승인했다고 했다.
유지보수업체 ***팀장은 "정말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회사뿐만 아니라 김천시도 제대로 일도 못 하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잃을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다소 황당한 답을 했다.
업체의 이러한 답변으로 보아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담당자와 계장의 소통능력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담당 계장은 통신직이 아닌 공업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