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39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또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구미시 산동면 읍승격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1건, 구미시 고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