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기사입력 2020.05.22 06:4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미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 지원, 하이테크밸리 분양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단 구성,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입주 기업 임대료 지원을 담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유치단 구성은 투자유치 업무의 조정과 배분을 통해 실무자 중심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은 시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 등으로 이전, 신·증설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근로자,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 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투자 후 구미시에 거주를 하며,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조기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증대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면적,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한다.

<저작권자ⓒ뉴스라이프 & newslife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뉴스라이프(http://www.newslifetv.com) |  설립일 : 2018년 6월15일  | 발행인 :(주)뉴스라이프 권맹식 | 편집인 : 권맹식
  • (39199) 경북 구미시 문장로 3길6, 401호  | 사업자번호 : 353-88-01051 | 등록번호 : 경북 아 00473호, 경북 다 01514
  • 대표전화 : 054-604-0708  ms9366@hanmail.net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희정 | 후원계좌 농협 301-0235-0385-01
  • Copyright © 2018-2020 newslifetv.com all right reserved.
뉴스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