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달성군, 입주기업에 취득세 납부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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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입주기업에 취득세 납부기한연장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기사입력 2020.05.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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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 부진, 신규투자 애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기업에 취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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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 중소기업 등이 산업, 제조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받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내 미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3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가산세․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연장과 징수 유예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 장기화로 산업경기 위축,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수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산업단지 등 미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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