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행정안전부 2020년 1분기 규제혁신과제에 '공장의 처마 및 차양시설에 관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 규제 개선안'을 제안해 수용 개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성주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공장 건축물의 처마, 차양, 부연이 1m가 넘을 경우 건폐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이번에 개선 수용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행안부는 2020년 하반기 중으로 법령을 개정하할 예정이다.
향후 처마나 차양 등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장 현장 작업의 효율성 증대, 기업 투자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항상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