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고] 드론 무단촬영, 법률 부재…경찰 역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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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 무단촬영, 법률 부재…경찰 역할의 한계

기사입력 2020.06.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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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농업·재난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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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드론은 일반 개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상용화되면서 자동차·핸드폰처럼 우리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스마트 장비로 여겨지고 있다.
 
경찰에서도 '폴-드론' 팀을 구성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범인 검거 등 치안활동 분야의 역할 확대에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드론 관련 법률 부재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만만치 않다. 드론으로 인한 안보위협, 테러 발생 등의 거창한 문제는 뒤로하고라도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무단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건설·산업현장의 재산권 침해 등이 문제되고, 경찰의 역할 한계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법률 부재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역할 한계가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 촬영 장비가 설치된 드론이 내 집으로 들어와 내 방에 머물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주거침입, 개인사행활 침해』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법률 체계에서는 침입한 주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생활이 침해된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보면,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주거 상태 외에 피해자의 얼굴, 신체 특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를 그 규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두 번째, 건설·산업현장 장비사용권 선점을 위해 특정 단체·개인이 촬영 장비가 설치된 드론으로 공사 중인 건설·산업현장을 넘나들며 현장 규정 미준수 행위 등을 촬영하고, 촬영된 자료를 노동부에 신고할 듯 태도를 취하면서 장비사용권 선점 강요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때 공사 현장에서는 『주거침입, 개인사생활 침해』의 첫 번째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제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반 상식선에서 시민들이 드론 무단촬영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출동한 경찰관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에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답변은 일반 시민들의 공분만 살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조속한 드론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경찰은 법률 부재의 핑계로 책임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 분야 연구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 공감 받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미경찰서 경비작전계 지정구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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