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2일 오후 3시 성주문화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0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설립할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이 되면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등 초기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관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