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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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 규정 개정 추진

사업장 폐쇄조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보상
기사입력 2020.07.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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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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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회의원

 

현행「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중단 권고, 감염자 동선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인해 학원,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영업중단을 권고한 학원, 헬스장 등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중단 권고 이후 영업을 하더라도 원생이나 이용객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임대료, 급여 등 비용의 부담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부가 세금 낭비성 일자리를 만들기에 앞서, 정부의 폐쇄 명령이나 영업중단 권고로 직접적인 손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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