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가 지난 20일부터 개최한 제280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2022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과 함께, 의원발의 안건 2건, 칠곡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처리했다.
장세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군의회에서도 의원 모두가 군민의 뜻을 살피고 집행부와의 견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안건 심의결과
1.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등을 위한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재호, 최연준, 장세학, 한향숙,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최인희 의원)
2. 칠곡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구정회, 최연준, 장세학, 한향숙, 이재호, 김세균, 심청보, 이상승, 이창훈, 최인희 의원)
3.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