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 지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21년 농촌협약 선정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업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 협약 대상과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복원 및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365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다.
365생활권은 30분 내 보건 ·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 · 교육 · 의료 등 복합서비스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이며, 본 협약은 지방 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시범 도입되어 전년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협약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농촌 협약 체결로 국비확보 성과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한발 앞서나가는 활력 넘치는 고령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더 나아가 인구감소 · 고령화 · 농촌지역 과소화 등의 거시적인 시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