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6일 칠곡군청 3층 강당에서 '칠곡군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회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분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 수립(안)에 대해 수행기관인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보고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우 부군수는 "이번 5기 계획 수립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공약사항대로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 칠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충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