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부과분을 3개월간 20%감면을 통한 총7억5천만 원의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상가, 음식점, 중소기업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수도요금을 20%감면 고지할 계획이며, 감면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편의를 위해 별도 감면신청 없이 대상자를 선별 감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