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역 골프장의 환경위해예방과 농약 사용감시를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벌였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상반기(건기 4~6월) 실태조사에서 지난해보다 1곳(경주 루나엑스GC) 증가한 5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다.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구, 연못) 시료 486건을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갈색잎마름병, 동전마름병 등의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3종)만 미량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54개 골프장은 농약 사용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종의 농약을 검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