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31일까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만18세~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의성군에 실제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다.
선정된 자는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이 의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 육성에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