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외국인 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대구에서 최초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 제외에 따라 만 0~5세 어린이는 최대 499,000원의 보육료를 매월 외국인이 직접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달성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50% 금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최대 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90일 초과 거주하는 외국인(체류등록)의 0~5세인 자녀들이다.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