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노상 적치물 등 지방도 도로구역 불법 점용행위 전반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도민의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방도 49개 노선 총 3천73km에 시군별로 불법도로점용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도로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도로구조물 손상과 통행에 위협이 되는 위반 행위 행정계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농기계, 농작물 건조행위, 공사 자재, 사설 안내간판 등의 일시적 무단적치물과 나무식재, 비닐하우스, 무단건축물, 진입도 발판 설치 등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 도로점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는 행위 등이다.
먼저, 강압적인 단속보다는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통해 즉시 시정 하거나 일정 기간을 주고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정비 미이행 시설물에는 강제회수, 과태료, 변상금, 고발,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